7일 오후 3시 기준, 753건 글 게재
충북 오송에 위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 5일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 등에 개설한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에 소비자들의 신고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주로 온라인마켓 등에서 마스크를 주문했는데 일방적으로 취소 당했거나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이 다수다.
<세종경제뉴스> 확인 결과 6일 오후 3시 기준 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온 신고 글은 336건. 하루가 금일(7일) 오후 3시 기준 753건의 신고 글이 게재됐다.
식약처는 국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일부 온라인 판매자 등이 마스크 사재기, 매점·매석 등을 통해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5일, 0시를 시작으로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식약처 관계자는 "실명으로 신고가 들어온 사항에 대해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며 "현장조사는 6인1조로 30개팀으로 구성한 정부합동단속반(식약처·공정위·국세청·지자체·경찰청·관세청)이 진행한다"고 말했다.
매점매석 판단은 조사 당일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019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기준으로 삼는다.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적용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는 오는 4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