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스크 불법 거래 적발...신고 글 2000개 육박
식약처, 마스크 불법 거래 적발...신고 글 2000개 육박
  • 박상철
  • 승인 2020.02.1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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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105만 개 쌓아두고 판매한 A업체 불법거래 행위 적발

충북 오송에 위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보건용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방지를 위해 실시한 합동 단속에서 105만개 마스크를 불법 거래하려 시도한 업체를 적발했다. 이는 단일 적발된 양으로는 최대 물량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10일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업체의 불법 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 단속을 피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걸리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다”고 전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10일 마스크 105만 개를 쌓아두고 판매한 A업체의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사진은 식약처가 공개한 단속사진. / 사진=식약처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10일 마스크 105만 개를 쌓아두고 판매한 A업체의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사진은 식약처가 공개한 단속사진. / 사진=식약처

앞서 식약처는 국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일부 온라인 판매자 등이 마스크 사재기, 매점·매석 등을 통해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5일, 0시를 시작으로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 운영 첫날 오후 3시 기준 336건의 신고 글이 올라온데 이어 11일 오전 10시 기준 1875건의 신고 글이 게재돼 있다.

한편,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적용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는 오는 4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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