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웰시티, 권한대행 K변호사 논란...청주시 "몰랐다"
지웰시티, 권한대행 K변호사 논란...청주시 "몰랐다"
  • 박상철
  • 승인 2020.02.11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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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변호사, 계약권한 없음에도 계약 체결...게다가 계약도 수의계약
관리·감독기관 청주시 "해당 사실 인지 못했고, 법원이 판단할 일"
사진=청주시

<세종경제뉴스>는 지난해 11월 29일 ‘지웰시티, 권한없는 변호사가 경비업체 바꿔 '말썽'’ 제하의 기사에서 당시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K변호사에 대한 또 다른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관리주체인 청주시는 “해당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이 사안은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며 발을 빼는 모양새다.

지난 2017년 아파트 관리권을 둘러싸고 입주민 간 갈등으로 내홍을 겪었던 청주 지웰시티 1차 아파트. 당시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의 직무를 대행한 K변호사가 지난 2017년 10월 20일, 체결한 아파트 인력 경비 계약이 문제가 된 것. K변호사는 그 당시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직무대행으로 일반 용역에 대한 계약주체가 아님에도 계약을 체결한데다 동 대표 4명과도 어떠한 논의도 없이 계약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경비 용역 계약은 G업체와 경비원 29명에 약 월 9000만원(VAT 포함)으로 계약을 했지만 K변호사는 타 업체인 S사와 경비원 45명, 월 1억3600만원(VAT 포함)에 달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계약이 입찰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는 것.

이에 대해 청주시는 “해당 사안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단 한 차례 민원도 접수된 적도 없는데다 직원들도 바뀐 상태라 이번 일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아파트는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 직무관리대행 체제였던 만큼 당시 세부사항을 잘 알지 못한다”며 “때문에 이번 사안과 관련해 시가 가타부타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사안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판단은 법원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당시 지웰시티 한 관계자는 K변호사는 관리소장인 J씨에게 재택근무를 명령했지만 계약권의 관리주체는 관리소장에게 있음에도 본인이 떳떳하게 계약을 처결했는데, 이건 명백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를 명백히 위반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수 천 만원이 늘어난 경비업체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는 건, 분명 공동주택관리법 25조에 무시한 배임 행위”라고 비판했다.

당사자인 K변호사는 지난해 <세종경제뉴>와의 통화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직무대행으로 있는 동안 도장을 찍은 적도 없고 잘 모르는 사실”이라며 “기억이 나질 않고, 만약 내가 도장을 찍었다면 관리사무소에 ‘직무대행자 일지’를 작성토록 했으니 그걸 확인해 봐라. 내 기억으론 도장 찍은 일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해당 사안에 대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북도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의 여지가 보인다”는 소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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