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제품, 수제 쿠키로 판 '미미쿠키' 업주 석방
대형마트 제품, 수제 쿠키로 판 '미미쿠키' 업주 석방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0.02.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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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들과 합의, 피고인 가정환경 고려"
사진=미미쿠키 카카오스토리

지난 2018년, 대형마트 제품을 수제 쿠키로 속여 판 의혹을 받는 충북 음성군 '미미쿠키' 업주가 2심서 석방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사기,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데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데다 질병을 앓고 있는 점, 어린 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18일부터 같은 해 9월17일까지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허위 기재하는 수법으로 3489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도 A씨는 2016년 5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서 '미미쿠키'를 운영하면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한 지자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이후 A씨 부부는 2018년 9월 한 누리꾼이 온라인 직거래 카페에 의혹 제기 하자 "물량이 많아지면서 하면 안 될 선택을 하게 됐다"고 잘못을 시인하고 영업을 중단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A씨 부인 B(3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된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미미쿠키는  베이킹을 전공한 부부가 아기 태명인 '미미'를 상호로 2016년 6월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 문을 연 이 업체는 그동안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기농 수제쿠키를 팔며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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