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이 돼지등뼈 돌린게 선거법 위반인가, 아닌가?
조합장이 돼지등뼈 돌린게 선거법 위반인가, 아닌가?
  • 뉴시스
  • 승인 2020.02.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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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으로 남아돌자 조합원 통해 여러곳에 무료 전달
㈜청풍명월클러스터사업단(청풍명월사업단)이 등뼈 9t을 회원 조합 6곳에 무상 지원하면서 사용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한 축협 조합원들에게 제공된 등뼈. / 사진=뉴시스
㈜청풍명월클러스터사업단(청풍명월사업단)이 등뼈 9t을 회원 조합 6곳에 무상 지원하면서 사용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한 축협 조합원들에게 제공된 등뼈. / 사진=뉴시스

충북 한 축협 조합장이 ㈜청풍명월클러스터사업단(청풍명월사업단)에서 무상으로 받은 돼지 등뼈를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 등에게 돌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A축협 조합원 등에 따르면 조합장 B씨는 청풍명월사업단에서 받은 등뼈 1.5t 가운데 1000㎏을 사회복지시설에 기탁하고, 나머지 500㎏ 가운데 일부를 조합원 등에게 개인적으로 나눠줬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은 조합장 임기 중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청풍명월사업단은 '축협 정나눔' 행사의 하나로 지난해 12월 말 도내 회원 조합 6곳에 각각 돼지 등뼈 1.5t을 전달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돼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등뼈 재고량이 남아돌자 이사회를 열어 회원 조합에 배분했다. 

등뼈 시중 거래 가격은 1㎏당 4800원 선으로 A축협에 지원된 양은 시가로 환산하면 4300만 원어치에 달한다. 

회원 조합들은 공익적 목적으로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마을회관 등 소외 이웃에 등뼈를 나눠줬다.

B씨는"사회복지시설에 기탁하고 남은 등뼈를 마을회관이나 조합원들에게 직접 나눠줬다"며 "등뼈는 지정기탁 받은 게 아니라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조합원은 "불우이웃 돕기에 써야 할 물품을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건 상시기부행위가 금지된 조합장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며 "축협 임직원들 모르게 차량을 동원해 조합원들에게 등뼈를 돌린 건 미심쩍다"고 말했다.  

A축협의 한 조합원은 지난 10일 B씨가 조합원 10여 명에게 제공한 등뼈를 수거해 검찰에 고발했다.

청풍명월사업단 관계자는 "회원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적절하게 사용하라고 했다"면서 "조합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는 알수 없다"라고 말했다.  

2009년 청주, 충주, 보은·옥천·영동, 진천, 음성, 괴산·증평 축협이 출자해 설립한 청풍명월사업단은 '청풍명월 한우' 브랜드를 내세워 국내 대표적인 친환경 축산물 브랜드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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