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신종 코로나' 피해 기업이 계속 늘고 있다
충북 '신종 코로나' 피해 기업이 계속 늘고 있다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0.02.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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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피해 기업 모두 25곳으로 점점 늘어
여행 업계, 계약 취소로 위약금 갈등 야기
지난 7일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대응 기업간담회 / 사진=충북도
지난 7일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대응 기업간담회 / 사진=충북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여파로 충북 지역의 경제적 피해가 점점 늘고 있다.

11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 피해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도내 피해 기업은 모두 25곳이다.

업종별로는 화장품·뷰티, 기계·뿌리산업, 농업·식품·유통 분야가 각 6곳이다. 자동차부품 4곳, 바이오·제약·의료기기 2곳, 전기·전자 1곳이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부품 재고 부족과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 공장 운영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있으며, 수출 잠정 중단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업체도 있다.

이에 도는 상황종료 시까지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피해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며, 피해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업별 기업 간담회, 피해신고센터 처리 담당제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도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겪는 도내 업체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특별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여행업계도 직격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소비자들의 불안심리가 커지면서, 중국을 비롯하여 동남아 전역까지 국외여행을 계약했다가 해약하는 사태로 여행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중국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 전역의 여행경보는 3단계(철수권고, 여행예정자 여행최소, 연기)이며, 중국 전역은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로 중국지역 취소수수료 면제(2월말까지)하고 있어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그 외 지역인 동남아 국가는 아직 여행 자제 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아 표준약관에 따라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다.

해외여행을 계획했던 주민들이 중국을 제외한 동남아지역의 계약취소 과정에서 위약금 문제로 인해 여행사와 고객들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여행사에서는 표준약관에 따라 고객들에게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지만, 고객들은 “중국지역은 면제인데 동남아지역은 왜 위약금을 청구하냐”라며 항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행업체 입장에서는 위약금 대부분이 항공사, 숙박업체 등의 취소 위약금으로 지급되는 것임에도, 고객입장에서는 여행사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어 여행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7일 충청북도관광협회 이사회에 참석한 여행사 대표 A씨는 취소문의가 폭주해서 평일은 아무 일도 못할 정도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지난 사스, 메르스 사태처럼 올 상반기까지 유지가 된다면 여행업계 전반적으로 경영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해외여행관련 위약금 분쟁이 있는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043-880-5802)나 충북소비생활정보망(043-220-32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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