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에게 정보공개 수수료 받은 충주시
시의원에게 정보공개 수수료 받은 충주시
  • 뉴시스
  • 승인 2020.02.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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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충주시의원에게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를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충주시의회 조중근(충주 사) 의원은 12일 제241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중원문화재단 공모사업 정산 자료를 시 집행부에 요구했지만 거부해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13만여원을 내고 받았다"고 밝혔다.

중원문화재단 조사특별위원회(특위) 구성을 주도했던 그는 "시민의 투표로 선출된 시의원이 행정정보공개 청구까지 해가며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토로하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국비 공모사업 관련 업무는 아무도 조사할 수 없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특위는 지난해 12월26일 재단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목록을 작성해 시 집행부에 보냈다. 그러나 시는 요구한 서류의 10분의 1만 특위에 제출했다.

국비 공모사업 관련 자료 제출을 추가 요청했으나 시는 응하지 않았고, 급기야 조 의원은 지난달 23일 개인 명의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관련 법에 따라 시는 지난 7일 재단의 국비 공모사업 관련 자료를 그에게 공개하면서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13만7600원을 부과했다.

재단의 국비 공모사업 관련 논란은 재단 관리자 A씨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한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을 수행하면서 기획·연출비 500만원을 셀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조 의원의 문제 제기로 조사에 나선 시와 재단은 A씨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린 상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비 공모사업 관련 자료는 특위의 조사 범위가 아니어서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그러나 개인적인 행정정보공개 청구는 특위 활동과 무관하다고 판단해 공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 집행부의 특위 자료 제출 요구 거부가 적법한 것인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에게 해당 지자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행정사무 감사·조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자료 제출은 의장 보고를 거쳐 집행부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자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지방의회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특위 활동에 필요한 자료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와 형식을 갖춰 요구할 수 있고, 집행부는 이에 따라야 한다"면서 "지방의원이 의정활동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보기 드문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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