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사립학교, '내맘대로 교사채용' 여전
충북 사립학교, '내맘대로 교사채용' 여전
  • 오옥균 기자
  • 승인 2020.02.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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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사립 중·고등학교가 교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이사장과 교장 입맛(?)에 따라 제멋대로 채용행태를 벌인 것으로 밝혀져 개선이 요구된다.

1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주 A고와 영동 B고는 교장과 이사장으로 이어지는 내부 결제에 따라 교원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원 채용시 내부 결제가 아니라 교원인사위원회를 먼저 구성, 위원회에서 채용 전반에 대한 내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학교들은 교원을 뽑은 뒤 뒤늦게 교원인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서 이 학교는 1차 서류전형에서 7명을 탈락시켰지만 채점 결과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사무직원 채용도 마찬가지다. 다수의 학교가 인사위원회의 심의없이 사무직원을 채용했다.

한 사립학교는 징수근거가 없는 전형료를 받기도 했다. 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C고는 교원 채용과정에서 지원자 8명에게 4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달리 신분상 처분의 실질적 불이익이 없어 문제가 반복되는 경향을 보인다"며 "사립학교 감사는 사립학교법 개정 없이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 교육부에 사립학교법의 근본적인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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