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백제유물전시관 부당해고 아니다" 일축
청주시, "백제유물전시관 부당해고 아니다" 일축
  • 박상철
  • 승인 2020.02.13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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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계약기간이 만료돼 해지된 것"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청주시가 청주백제유물전시관 직원 부당해고 논란을 일축했다.

시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수탁관리 종료에 따른 직영 전환으로 기존 근무 직원과는 계약기간이 만료돼 해지된 것이지 부당해고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시관은 시 소유지만 관리·운영권을 보장한 수탁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과 시의 고용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표했다.

시는 근거로 근거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청주문화원장과 체결한 임용계약서, 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를 들었다.

하지만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A씨는 지난달 6일 기자회견에서 “"청주문화원은 전시관 재산 관리만 수탁했을 뿐 고용관계까지 승계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계약 주체와 4대 보험 가입사업주, 급여지급 주체 모두 전시관으로 돼 있다"며 "15년간 근무한 학예사를 하루 아침에 해고하는 것은 도의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주백제유물전시관 학예사로 근무했다.

전시관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청주문화재단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주문화원이 수탁 운영했다. 올해부터는 청주시 직영 체제로 운영을 전환하면서 A씨는 해고됐다.

한편, A씨는 이후 지금까지 시청 정문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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