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상공인육성자금 200억원 푼다
청주시 소상공인육성자금 200억원 푼다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0.02.1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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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분 신청접수 오는 3월 2일부터 기금 소진 시까지

청주시가 청주 시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 조성을 위해 올해 소상공인육성자금 200억 원을 2회(3월, 9월)에 걸쳐 각각 100억 원씩 융자 지원한다.

이는 업체당 대출한도가 5000만 원 이내인 것을 고려할 때, 약 640여 개 신규 수혜업체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고,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송‧광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그 밖의 업종)이며, 신청 기간은 1차분은 오는 3월 2일부터 기금 소진 시까지, 2차분은 9월 1일부터 기금 소진 시까지다. 신청은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직접 방문해야 하며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5000만 원 이내(기지원금액 포함)이고 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며, 시는 선정된 소상공인이 8개 금융기관(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새마을금고, 한성저축은행, 신협)에서 융자받은 금액에 대한 발생이자 중 2%를 상환 종료 시까지 지원한다.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청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이미 이용 중인 사업자, 금융·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http://www.cheongju.go.kr), 충북신용보증재단(https://www.cbsinbo.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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