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메디톡스 생산본부장에 구속 영장 청구
檢, 메디톡스 생산본부장에 구속 영장 청구
  • 박상철
  • 승인 2020.02.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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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제조 및 품질 자료 조작' 혐의

검찰이 메디톡스 생산본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제조 및 품질 자료 조작' 혐의와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청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 18일 생산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A본부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안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20일 청주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5월 메디톡스 전 직원이 공익대리 변호사를 통해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제조 및 품질 자료 조작' 혐의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후 약사감시를 진행 청주지검에 수사의뢰를 요청한 결과다.

검찰은 지난 12월26일 메디톡스 생산시설인 오창1공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관련 전·현직 임직원들을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인 메디톡스는 지난해 12월 3일 식약처로부터 생산한 지 24개월이 경과한 '메디톡신'을 전량 회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메디톡스의 대표 제품인 메디톡신은 유통(유효)기간이 36개월로 표기돼 있으나 식약처 확인 결과 약효가 36개월까지 유지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식약처는 "지난 10월 메디톡신 수출용 제품을 검사한 결과 약효가 유효기간인 36개월까지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졌다"며 "이에 선제적으로 제품의 유효기한을 24개월로 변경하도록 명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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