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신상 유출한 공무원 입건
'코로나19 확진자' 신상 유출한 공무원 입건
  • 박상철
  • 승인 2020.02.24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충북 청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부부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을 외부로 유출한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4일 청주시 모 부서 6급 팀장 A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자의 실명 등 신상이 담긴 자료를 촬영,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 자료는 내부 보고용 회의 자료로 알려졌다.

유출된 문서에는 확진자 이름, 생년월일,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와 이들의 동선 등이 담겨 있었다.

해당 공문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타고 전국에 빠르게 확산됐다. 이에 A씨는 지난 23일 오전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