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소각장 신설 '적정' 통보...지역 주민 '발끈'
오창 소각장 신설 '적정' 통보...지역 주민 '발끈'
  • 박상철
  • 승인 2020.03.06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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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소각장 반대위 소송 불사...신설 막겠다
청주시 "모든 행정권한 동원해 불허 하겠다"

금강유역환경청이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의 폐기물 소각장 신설 사업에 대해 사실상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5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이 소각장 추진업체인 이이스지청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정' 통보를 했다.

환경청은 지난달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이미 조건부 동의했는데,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사실상 마지막 단계까지 업체의 손을 들어준 셈.

이에 따라 이에스지청원은 청주시에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입안 제안서를 내고, 건축 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치권까지 가세해 거세게 반발해왔던 지역 사회는 환경청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청의 적정 통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과 무효확인 소송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홍성민 오창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금강유역환경청이 코로나19를 빌미로 주민의 뒤통수를 쳤다"며 "환경영향·사업계획 평가에서 업체 편을 든 금강유역청의 결정을 무효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소각장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지역구 변재일 의원은 “후기리소각장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금품수수, 공무원 유착 등 각종 의혹에 대해 감사원과 청주지방검찰청이 행정 및 사법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행정절차가 강행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미래통합당 김수민 의원도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권인 환경권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대한민국 헌법마저 갈가리 찢어버린 결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6일 한범덕 청주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소각장 신증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이러한 방침은 지금도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는 만큼 법정타툼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업체 측 역시 행정 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소각장 신설을 둘러싼 진통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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