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와 약사법 위반 혐의 적용
검찰이 미검증 약품 불법 유통 의혹을 받는 제약사 메디톡스의 정현호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청주지방검찰청이 어제(24일) 오후 정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들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청주지검은 지난해부터 메디톡스의 충북 청주 오창과 오송 공장을 압수 수색을 한데 이어 지난 22일 정 대표를 소환해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정 대표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허가 전 불법 유통하고 생산 시 멸균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메디톡스 생산시설인 오창1공장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전·현직 임직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원 A 씨는 첫 공판에서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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