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반값 임대료 이어 4월부터 전액 삭감...26개 점포, 월 375만원 혜택
옥천군이 코로나19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공설시장 상인들에게 임대료(사용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27일 옥천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진 공설시장 상인들을 위해 39개 모든 점포의 시장사용료에 대하여 4월부터 코로나 종료 시 까지 100% 감면하기로 했다.
현재 옥천공설시장에는 26개 점포가 영업 중이며 월 임대료 총액은 375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모든 분야의 소비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고 공설시장의 경우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용료 100%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며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해 일반 건물주들께서도 임대료 감면 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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