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선정시 최대 400만원 한도 내 시설개선 비용 지원
충북도는 여성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충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오경숙)와 함께 4월 10일까지 여성친화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3월 30일 현재 충북도에 소재지를 두고 상시근로자 5~300인 미만의 사업장 중 여성근로자 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이다.
지원내용은 원칙적으로 여성화장실, 여성휴게실, 수유실 등 여성전용시설 환경개선이고, 화장실 수납장 등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지원 규모는 환경개선 총사업비의 최대 80% 범위 내에서 최대 400만원까지이다.
현지실사와 지원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결과는 도 홈페이이지(www.chungbuk.go.kr)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22개 기업에 7776만3000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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