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전업종에 대해 90/100 임금 상향지원
최근 충북지역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급격한 경기둔화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해 근로자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다.
1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우동)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경우 지난달 30일 기준, 접수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사업계획서는 총 426건으로 전년도 동기대비 28배가 급증했다. 특히 청주지역의 경우 전년도 보다 324건이(3200%) 상승한 비율이다.
업종별로는 관광여행업(17%)이 가장 많고 도소매업(14%), 학원(13%), 음식점업(10%), 제조업(9%)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대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3/4(대규모기업은 2/3)을 지원했다. 하지만 최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대해서는 지급한 임금의 90/100으로 상향해서 지원해왔다.
특히, 1일부터 오는 6월30일 까지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적극적 요청과 추경예산통과를 계기로 4개 업종에 국한하지 않고 전 업종으로 확대해 지급한 임금의 90/100을 지원한다.
한편,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산하 옥천고용센터에서도 고용유지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민원편의도 함께 도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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