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 박상철
  • 승인 2020.04.03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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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으로 적용
그래픽=뉴시스
그래픽=뉴시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원하기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 지급기준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시급하게 지원한다는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목적을 살려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기로 한 것.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한다”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8만8344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2인 가구’는 15만25원 이하 ▲‘3인 가구’는 19만5200원 이하 ▲‘4인 가구’는 23만7652원 이하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 6만3778원 이하 ▲‘2인 가구’ 14만7928원 이하 ▲‘3인 가구’ 20만3127원 이하 ▲‘4인 가구’ 25만4909원 이하면 지급 받을 수 있다.

혼합(직장+지역)의 경우 ▲‘2인 가구’ 15만1927원 이하 ▲‘3인 가구’ 19만8402원 이하 ▲‘4인 가구’ 24만2715원 이하가 지급 대상이다.

단,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적용 제외 기준 등은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의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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