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갑질...보은교육지원청 간부 해임
성희롱·갑질...보은교육지원청 간부 해임
  • 오옥균 기자
  • 승인 2020.04.0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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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을 성희롱하고 상습적으로 막말과 갑질을 한 보은교육지원청 간부가 해임됐다.

충북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2월 20일 도교육청 갑질신고센터에 보은교육지원청 간부 A씨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뒤 A씨를 피해자들과 분리 조치한 뒤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모욕을 일삼고, 술자리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직원들을 여직원에게 신체 접촉을 시시도하기도 했고 성희롱 발언도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부적절한 행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직원들에게 출퇴근 차량 운행을 지시하고, 일과 후에도 수시로 문자나 전화를 해 직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해 청탁금지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충북도교육청은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키로 의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갑질로 조직문화를 와해시키는 행위는 공무원 범죄에 준해 정상 참작 없이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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