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증가...과태료 줄어 왜?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증가...과태료 줄어 왜?
  • 박상철
  • 승인 2020.04.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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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19년, 적발 건수 1162건 는 반면 과태료는 6500만 줄어
청주시 "과태료 늦게 내는 시민들로...정확한 통계치 파악 어려워"

최근 2년간 청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해 1만 건에 육박하는 가운데 과태료 징수액은 오히려 줄어 그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17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가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18~2019년 청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그 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적발 건수는 2018년 9229건, 2019년 1만391건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각각 25.2건, 28.4건의 불법주차가 적발되는 셈이다.

자료=참여연대
자료=참여연대

이러한 불법주차로 인해 징수된 과태료는 2018년 8억7000만원에 달했고, 2019년엔 약 8억500만원으로 65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불법 주차 적발 건수가 1년 사이 1162건이 늘었음에도 과태로 6500만원이 준 것에 대해 청주시의 설명이 필요하다”며 “만약 청주시가 징수를 하지 못한 것이라면 안일한 행정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자료=참여연대, 단위=원
자료=참여연대, 단위=원

이런 의혹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세종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우선 수치만 가지고 적발 건수에 비해 징수액이 작아졌다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우선 적발된 분들이 과태로 처분 사전통지에 수긍해 바로 과태료를 내 20% 감면을 받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과태료를 내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쉽게 말해 2016년에 적발돼 과태료 징수를 했지만 몇 년 동안 내지 않으면 더 많은 과태료가 쌓이고 압류까지 들어가게 된다”며 “이런 분들이 뒤늦게 2019년에 낸다고해서 그해 징수 금액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2016년으로 잡히기 때문에 징수액 차이는 존재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청주시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6년 7504건, 2017년 8329건, 2018년 9330건, 2019년 1만39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재 청주시는 불법주차는 10만 원, 주차방해는 50만 원, 주차표지 불법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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