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메디톡스'...식약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위기의 '메디톡스'...식약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 박상철
  • 승인 2020.04.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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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메디톡스 입장문 내고 식약처 명령 취소 소송 제기
메디톡스가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장문 / 사진=메디톡스 홈페이지
메디톡스가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장문 / 사진=메디톡스 홈페이지

충북 청주시 오창에 본사를 둔 메디톡스(정현호 대표)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17일, 식약처는 메디톡신주에 대해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토록 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보툴리눔 톡신제제 ‘메디톡신’은 메디톡스 전체 매출의 42%를 차지한다.

검찰은 같은 날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 생산, 원액 및 역가 정보 조작을 통한 국가출하승인 취득,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으로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를 기소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9일 오후 9시 대전지방법원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품목허가 취소 예정 대상은 메디톡신주 150단위(유닛), 100단위, 50단위 제품이다.

메디톡스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제품 생산 기간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라며 “해당 시점에 생산된 메디톡신주는 이미 오래 전에 소진돼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 시점에서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유통 가능한 메디톡신주는 2017년 4월 이후 제조된 의약품”이라며 “메디톡스는 지난 2016년과 2018년 진행된 식약처의 유통 제품 수거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2019년 수차례 진행된 식약처의 특별 약사 감시, 유통 제품의 무작위 수거 검사에서도 유효기간 이내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20일,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주의 환기) 차원에서 메디톡스에 대해 주식거래를 30분간 정지 처분을 내렸다. 오후 1시40분 현재 메디톡스 주가는 전일 종가보다 5만7300원 떨어진 13만3700원에 거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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