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폐기물업체와 행정소송서 '이겼다'
청주시, 폐기물업체와 행정소송서 '이겼다'
  • 박상철
  • 승인 2020.04.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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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컨설팅과의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서 승소
디에스컨설팅이 경매로 인수한 옛 대한환경의 모습.
디에스컨설팅이 경매로 인수한 옛 대한환경의 모습.

폐기물업체에 대한 행정기관의 건축 불허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에서 환경유역청 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이 뒤집힌 첫 사례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송경근)는 23일 폐기물처리업체 디에스컨설팅㈜가 청주시 청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차 불허가 처분과 2차 불허가 처분은 처분사유가 달라 그것만으로는 행정권 남용이라 볼 수 없다"며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주민 건강위협 등을 이유로 한 건축 불허가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디에스컨설팅㈜은 옛 폐기물 소각업체 대한환경을 인수한 뒤 1일 91.2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다시 만들기 위해 건축 허가를 청주시 청원구에 수차례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디에스컨설팅㈜은 2018년 7월 구청장을 상대로 건축 불허가처분취소 소송과 함께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건축허가를 내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주민 공감대 형성 뒤 허가 관련 처리를 할 것을 구청에 권고했지만 구청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했다.

재판부 역시 청원구청이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은 '부작위'를 이유로 지난해 9월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시는 같은 해 11월 디에스컨설팅㈜에 대한 건축 불허가처분을 다시 내렸고, 업체는 불복해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주소송을 맞섰다.

한편, 현재 북이면에는 3개의 대형 소각장이 운영 중에 있다. 이들 3곳에서만 1일 544톤의 폐기물이 소각되고 있다. 만약 디에스컨설팅㈜의 소각장이 들어서면 1일 무려 635톤의 폐기물이 소각하게 돼 주민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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