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마이크로닷 부모, 항소심서도 '징역형'
'빚투' 마이크로닷 부모, 항소심서도 '징역형'
  • 박상철
  • 승인 2020.04.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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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신 모 씨 징역 3년, 어머니 김 모 씨 징역 1년 원심판결 유지
지난해 4월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5)의 부모 신모(61)씨 부부가 충북 제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지난해 4월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5)의 부모 신모(61)씨 부부가 충북 제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나 사기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늘(24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 씨에게 징역 3년, 어머니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채무 초과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된다"며 "당시 재산도 원심이 감정평가서, 금융기관 대위변제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화폐가치를 고려할 때 피해 규모가 훨씬 심각한 데다 일부 피해자는 오랫동안 괴로워하다 숨지기도 했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추가 공탁금을 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충북 제천시 송학면에서 젖소농장을 운영하던 신씨 부부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이웃 주민 등 14명에게 4억여원을 가로채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질랜드에 머물던 신씨 부부는 국내 변호인을 내세워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뒤 지난해 4월8일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신씨 부부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변제했으나 아직 원금 일부를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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