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옥산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업체 J사가 불법으로 매립장을 확장했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
청주시의회 박미자(경제환경위원회) 의원에 따르면 J사가 적정통보 받은 도면과 실제 매립장의 모습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 그리고 청주시의 완충녹지를 불법으로 이용한 점 등 다수의 불법 정황을 포착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옥산산단에 위치한 J사 매립장을 찾았을 때 도면과 실제 작업한 모습은 눈으로만 봐도 달라보였다”며 “시에 드론 촬영을 요청해 3개월 만에 매립장 일부분이 촬영된 사진을 받아 본 결과 확실히 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립장 조성 시 발파 작업으로 도면보다 울퉁불퉁하게 좀 더 많이 파일 수도 있지만 사진으로 봤을 땐 반듯하게 작업이 된 걸로 봐서는 계획적으로 팠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며 “기존 계획보다 더 팠거나 확장이 됐다면 당연히 산지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박 의원은 “J사 청주시 완충녹지를 불법으로 이용해 진출입로를 확장해 사용한 것도 밝혀졌다”며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J사는 부랴부랴 시 완충녹지를 복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박 의원 주장에 힘이 실리는 건 면적 확장을 부인하던 J사가 뒤늦게 산지변경 허가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청주시도 J사가 산지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업체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J사 관계자는 “애초 허가 받은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지 불법 확장은 하지 않았다”며 “뒤늦은 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과태료를 물긴 했지만 4월 말 산지변경 허가 절차도 마무리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청주시 완충녹지를 진출입로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선 즉시 사실을 인정하고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에 확인해 달라”고 말을 아꼈다.
청주시 관계자는 “불법 증설이 아닌 J사가 허가 받은 범위 내에서 세부사항 변경을 할 때 미리 신고를 하지 않고 일부 공사가 진행된 것”이라며 “이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라며 말했다.
한편, 옥산산업단지는 충북 청주시 옥산면 호죽리·국사리 일원 136만3820㎡ 규모로 조성됐다. J사는 8만5012㎡의 폐기물 매립시설을 허가받고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