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실형 확정...마이크로닷 뒤늦은 사과
부모 실형 확정...마이크로닷 뒤늦은 사과
  • 박상철
  • 승인 2020.05.04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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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 부모 법원 상고 포기서 제출...형 확정
아들 마이크로닷·산체스 사과...반응은 냉랭
사진=뉴시스

연예인 '빚투' 논란의 시발점이 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7)의 부모가 상고를 포기해 실형이 확정됐다.

재판을 받아 온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62)씨와 어머니 김모(61)씨가 지난달 29일 이 법원에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4일 청주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씨와 김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상고 포기서 제출에 이어 1일 상고기한이 만료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신씨 부부의 두 아들인 산체스와 마이크로닷도 결국 뒤늦은 사과를 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다.

래퍼 마이크로닷의 친형 래퍼 산체스(신재민)는 2일 인스타그램에 “부모님 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린다”면서 “부모님의 잘못을 자식으로서 반성하며 책임감을 느끼고 살아가겠다”고 적었다.

마이크로닷도 지난 2일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을 내뱉어 피해자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죄송하다”며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잘못은 저의 잘못이기도 하고 제가 가져야 할 반성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앞서 신씨 부부는 1990년~1998년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여원을 빌리고 나서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사기피해자는 모두 10명, 피해금액을 약 3억 9000만원으로 판단했다. 신씨 부부는 피해자 중 6명에게 2억1000만원을 갚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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