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숨 돌린 메디톡스...식약처 청문회 '취소'
한 숨 돌린 메디톡스...식약처 청문회 '취소'
  • 박상철
  • 승인 2020.05.0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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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주재자 변경으로 취소…예정일 미정

오늘(4일) 열릴 예정이었던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에 대한 허가취소 청문회가 취소됐다. 청문회는 약사법 77조에 따라 허가취소 결정 전 업체의 소명을 듣는 자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당초 4일 오후 충북 오송 식약처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메디톡신 청문회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품목허가 취소 관련 행정절차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문회 취소는 청문회 주재자가 예측하지 못한 수술로 인해 부득이하게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식약처는 무허가 원액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원액 및 역가정보를 조작하는 등 약사법 위반 행위로 지난달 17일자로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의 제조・판매・사용을 잠정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지난달 19일 오후 9시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메디톡신주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메디톡신은 메디톡스 전체 매출의 42%를 차지하는 주력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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