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체 디에스컨설팅㈜이 청주시와의 2라운드 법정 싸움에 돌입했다.
3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디에스컨설팅㈜은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지난달 23일 폐기물처리업체 디에스컨설팅㈜이 청주시 청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차 불허가 처분과 2차 불허가 처분은 처분사유가 달라 그것만으로는 행정권 남용이라 볼 수 없다"며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주민 건강위협 등을 이유로 한 건축 불허가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디에스컨설팅㈜은 옛 폐기물 소각업체 대한환경을 인수한 뒤 1일 91.2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다시 만들기 위해 건축 허가를 청주시 청원구에 수차례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디에스컨설팅㈜은 2018년 7월 구청장을 상대로 건축 불허가처분취소 소송과 함께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건축허가를 내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주민 공감대 형성 뒤 허가 관련 처리를 할 것을 구청에 권고했지만 구청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했다.
재판부 역시 청원구청이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은 '부작위'를 이유로 지난해 9월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시는 같은 해 11월 디에스컨설팅㈜에 대한 건축 불허가처분을 다시 내렸고, 업체는 불복해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주소송을 맞섰다.
시 관계자는 "소각장 포화상태인 청주지역에 더 이상의 소각시설 신·증설은 안 된다"며 "항소심을 철저히 준비해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북이면에는 3개의 대형 소각장이 운영 중에 있다. 이들 3곳에서만 1일 544톤의 폐기물이 소각되고 있다. 만약 디에스컨설팅㈜의 소각장이 들어서면 1일 무려 635톤의 폐기물이 소각하게 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