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미술협회장 선거, 불법 정황 '갑론을박'
청주미술협회장 선거, 불법 정황 '갑론을박'
  • 박상철
  • 승인 2020.05.0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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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미협, 원고 A씨 주장에 대한 협회 입장 표명
A씨 "법원 판단 부정하는 처사" 미협 주장 재반박

(사)한국미술협회 청주지부(이하 청주미협) 회장 선거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법원의 청주미협회장 당선 무효 판결 8일 만에 청주미협이 입장을 표명했지만 소송을 제기한 A씨는 “법원 판단을 부정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4월 22일 청주지방법원 민사 제13부(부장판사 도형석)는 2018년 6월 10일 치러진 청주미협회장 선거에서 선거인단 구성에 불법 정황에 따라 당선 무효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며 "피고 측인 청주미협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4월30일, 청주미협은 관습법을 인정하지 않아 안타깝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청주미협은 “법원은 협회 회칙에 없다는 이유로 30년 이상 이어온 관습법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법원 판결로 지난 35년간 이뤄진 협회 내 모든 선거가 위법선거가 됐다”고 주장했다.

35년간 청주미협의 자체적 관례로 무보수로 봉사한 전·현직 회장과 사무국장의 회비 면제가 됐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관습법을 불인정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현직 회장과 사무국장은 회비를 내지 않아도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것.

청주미협의 이 같은 주장에 A씨는 “역대 청주미협 선거에서는 당시의 회칙과 선거관리규정, 그리고 선거관리위원간의 협의사항이 지켜졌었다”며 “하지만 2018년 선거에서는 협회의 주장처럼 전·현직 회장과 사무국장 회비 면제에 대한 협의도 회칙에도 없는데다 오히려 통장사본 확인을 통해 선거인 명부를 확정 짓기로 협의 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지난 선거 때 규정과 서로간의 합의가 지켜졌기 때문에 그 동안 큰 문제가 없었지만 2018년 선거는 규정과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채 집행부의 일방적인 선거인단 구성으로 진행돼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에 재판부는 “전·현직 임원진에 대해 연회비를 면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2014년 6월 작성된 인수인계서에서도 연회비 면제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이 같은 관행 내지는 관례의 존재에 대한 회원들 사이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을 인정할 사료가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출품회비 완납기준
연회비 17년, 출품료 18년?

청주미협은 “역대 청주미협과 청원미협, 충북미협의 선거권 부여조건의 내용(모든 선거에 선거년도 전년도가지 회비 완납 기준 적용)을 근거로 2017년도까지 회비 및 출품료 납부, 그리고 출품횟수를 충족했다면 2018년 출품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권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청주미협이 당시에 보낸 회비 납부 안내 문자를 보면 ‘연회비는 17년까지, 전시회비는 18년까지 적용했다’고 적혀 있다”며 “하지만 현 집행부는 회비와 출품료 모두를 17년까지라고 주장하며 자기모순에 빠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 판결문에는 “회장선거는 4년마다 6월에 실시되며 매년 4월에 정기적으로 회원전이 실시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수 회원들의 출품료 장기간 미납되면 회원전의 존속이 어려워지는 만큼 출품료에 있어서는 ‘선거일 현재’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명시했다.

 

임시총회 소집요건
회원수 1/3, 1/5 요청?

앞서 지난해 4월30일 A씨를 포함한 청주미협협회 100명은 연명서를 작성해 임시총회 의결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청주미협은 A회원이 잘못된 규정을 적용해 임시 총회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청주미협 측은 “(사)한국미술협회 지회설치 운영의 일부 회칙은 (사)한국미술협회 이사회에서 개정돼 2015년 6월에 공문 제2015-292호로 전국지부에 지시공문이 내려왔다”며 “해당 공문에는 총회 개회 요건을 회원 동의수가 1/5에서 1/3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때문에 100명이 아닌 157명의 서명이 필요한 만큼 정족수 미충족으로 임시총회가 부결된 것”이라며 “A씨는 (사)한국미술협회 본부 운영 회칙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맞지 않는 지부 운영 회칙을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도 A씨는 “애초 우리는 (사)한국미술협회 본부에서 이와 같은 규정 개정이 내려온 줄도 몰랐다”며 “이러한 규정의 개정이 있었다면 집행부에서는 총회를 열어 회칙을 변경해야지만 그렇게 하지도 않은데다 현재도 청주미협 홈페이지 '제24조 총회 소집조항'에도 1/5로 공지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역 지부의 회칙이 명문화가 안 돼 서로 갈등이 있을 때 본부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지 지부의 회칙이 있다면 이게 우선이 적용된다”며 "이처럼 본부의 규정 개정 공문 수령 후 청주미협의 회칙을 개정하지 않은 것은 현 집행부의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청주미협, 선거인단 구성 논란

2018년 6월 10일 치러진 청주미협회장 선거에서는 선거인단 구성에 불법정황 다수 드러났다. 투표권이 없는 회원이 선거인단 명부에 올라 투표에 참여했다는 것.

당시 투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회비와 출품료를 완납을 해야 한다. 단 선거가 치러진 2018년 연회비는 선거권과 무관했다. 하지만 일부 회원들인 출품료 미납으로 투표권이 없음에도 투표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 해소를 위해 청주미협 회원 100여명은 연명서를 작성해 집행부에 임시총회 의결요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집행부 이사회 17명 전원 개최 불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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