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판매 중지 효력 유지' 법원 결정에 항고
메디톡스, '판매 중지 효력 유지' 법원 결정에 항고
  • 박상철
  • 승인 2020.05.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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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법원의 메디톡신주 제조·판매 중지 처분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메디톡스는 6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대전지방법원에서 기각한 것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무허가 원액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원액 및 역가정보를 조작하는 등 약사법 위반 행위로 지난달 17일자로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의 제조・판매・사용을 잠정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지난달 19일 오후 9시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메디톡신주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해당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잠정 제조·판매 중지 효력을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대전지법 행정2부는 지난달 28일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메디톡신은 메디톡스 전체 매출의 42%를 차지하는 주력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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