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미협회장 당선 무효 판결...항소하나?
청주미협회장 당선 무효 판결...항소하나?
  • 박상철
  • 승인 2020.05.07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일, 항소 기일 마지막 날...입장 표명 없어
항소하지 않으면 선고 확정, 회장직 '상실'

지난 4월 22일, (사)한국미술협회 청주지부(이하 청주미협) 회장 당선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항소 기일인 오늘(7일)까지도 청주미협은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청주미협은 6일 이사회를 열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지금까지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통상 민사소송의 항소 기한은 2주다. 지난 4월 22일 법원이 1심 판결을 내린 만큼 금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선고는 확정돼 조근영 회장은 회장직을 잃게 된다.

<세종경제뉴스>는 법원 판결 이후 청주미협 조근영 회장의 항소 여부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고 있다.

앞서 2018년 6월 10일 치러진 청주미협회장 선거에서는 선거인단 구성에 불법정황 다수 드러났다. 투표권이 없는 회원이 선거인단 명부에 올라 투표에 참여했다는 것.

당시 투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회비와 출품료를 완납을 해야 한다. 단 선거가 치러진 2018년 연회비는 선거권과 무관했다. 하지만 일부 회원들인 출품료 미납으로 투표권이 없음에도 투표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 해소를 위해 청주미협 회원 100여명은 연명서를 작성해 집행부에 임시총회 의결요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집행부 이사회 17명 전원 개최 불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청주지방법원 민사 제13부(부장판사 도형석)는 지난 2018년 6월 10일 치러진 청주미협회장 선거에서 선거인단 구성에 불법 정황에 따라 당선 무효 판결을 내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