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면
충주시,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면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0.05.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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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시 재산 사용자들의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공재산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이에 따라 재산 가액의 5%인 임대료 부과 기준을 1%로 한시 변경 적용하기로 했다. 임대료 감면 대상 기간은 2~7월이다.

그러나 기업이나 은행, 공기업, 주거용과 경작용 토지·건물 임차인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주거용과 경작용의 임대료는 이미 재산 가액의 1~2%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감면 조치에 따라 연간 15억6000만여원인 시의 임대료 수입은 10억9000만여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시는 임대료 감면 대상자가 91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감면 대상 임차인은 올해 2월 이후의 매출 실적이나 부가세 신고 내역을 통해 지난해보다 떨어진 영업 실적을 소명해야 한다. 코로나19 자가격리통지서, 사업장 폐쇄명령서, 휴업 증명서 등을 제출해도 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자가 임대료 감면 대상자로 확정되면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이자를 포함해 환급하고, 미납한 임대료는 부과 금액을 감면 조정해 다시 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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