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미협에 이어 충북미협도 부정선거 의혹
청주미협에 이어 충북미협도 부정선거 의혹
  • 박상철
  • 승인 2020.05.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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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여명 회원, 투표권 없음에도 선거권 부여
사진-한국미술협회 충청북도지회 홈페이지
사진-한국미술협회 충청북도지회 홈페이지

지난 2018년 1월이 치러진 한국미술협회 충청북도지회(이하 충북미협)의 회장 선거에서도 선거인단 구성에 불법 정황 의혹이 제기됐다. 청주미협회장의 당선 무효 법원 판결이 내려지진 채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시점이라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역대 충북지회장 및 청주지부장(이하 회장단)들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2018년 1월 28일 충청북도미술협회 지회장 선거에서도 청주미협 선거권자 144명 중 30여명이 연회비와 출품료 미납으로 투표권이 없는 회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청주미협 집행부는 더 이상 분열을 일으키는 일을 삼가고 법원 판결을 존중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며 “충북미협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법적 철차를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장단은 지난 2018년 6월 청주미협회장 선거에서 선거인단 구성에 불법 정확을 포착해 소송 과정에서 당시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따른 통장사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충북미협회장 선거에도 선거권이 없는 회원에게 투표권이 부여된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당시 충북미협회장 선거에서 당선인과 맞섰던 상대 후보와의 표 차이가 14표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충북미협회장 선거 결과도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 관계자 A씨는 “선관위는 선거권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지 못한다”며 “도내 각 지부에서 제출한 선거권자 명단과 지회의 명단을 취합해 정리를 할 뿐 선관위가 각 지부 회원들의 자격 요건 몇 년 치를 확인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현 충북미협회장 B씨는 “당시 저는 후보로 피선거인으로 선거관리에 대해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선거인명부는 각 시군지부 및 도지회 선거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 도지회는 도지회 요건만 확인할 수 있고 각 시군지부에서 보낸 자료를 가지고 선거인명부를 최종 확인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혹 제기가 다툼이 여지가 있다면 방어를 하겠지만 그런 여지가 없는 만큼 공식적으로 협회 측에서는 무대응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2018년 6월 10일 치러진 청주미협회장 선거에서는 선거인단 구성에 불법정황 다수 드러나 소송이 제기됐다. 이에 청주지법 민사13부(도형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청주미술협회 회원 C씨가 청주시지부를 상대로 낸 지부장 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후 청주미협은 이사회를 열고 지부장 당선 무효 판결과 관련한 항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2년 임기가 남은 청주미협회장의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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