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법인 설립허가 취소
충북희망원이 결국 문을 닫게 됐다.
17일, 충북도는 청주시 흥덕구 신촌동 소재 양육시설인 충북희망원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 3일 충북희망원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사전 통지한 뒤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15일 자로 취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청주시도 지난 2월 28일 충북희망원에 시설장 교체 명령을 내렸고 지난달 31일에는 시설폐쇄를 결정했다.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된 충북희망원은 민법에 따라 해산 등기와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청산 후 법인의 잔여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될 예정이다.
충북희망원에서는 최근 5년간 아동학대 7건과 아동 성범죄 5건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 또 후원금과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회계부정 위반 사항이 지적된 바 있다.
도와 청주시의 지도 점검에서는 후원금과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회계부정 관련 위반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한편, 충북희망원은 1948년 선교사 허마리아 여사가 육아시설로 설립했다. 1977년 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으로 변경해 운영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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