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 내민 종교집단 ‘거리 포교활동’
다시 고개 내민 종교집단 ‘거리 포교활동’
  • 박상철
  • 승인 2020.05.22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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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종교단체 가입 권유하는 행위는...처벌 어려워
거듭 강요하면 경범죄로 처벌 가능...증거 확보 중요
노란색 원 안에 있는 남성 2명이 이날 성안길에서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 사진=제보자 A씨
노란색 원 안에 있는 남성 2명이 이날 성안길에서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 사진=제보자 A씨

코로나19 확산이 안정세로 접어들자 종적을 감췄던 종교집단의 길거리 포교활동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코로나19가 완전 종식이 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 또 다른 지역 확산 '뇌관'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제기된다.

제보자 A씨(여, 37)에 따르면 그는 21일 오후 4시 청주 성안길을 찾았다. 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A씨에게 두 명의 남성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잠시만요. 눈이 참 맑아보이세요.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포교 활동임을 단번에 알아차린 A씨는 불편함 심기를 드러냈다.

A씨는 “평소 성안길을 자주 찾는데 포교 활동을 하는 젊은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좀 주춤하는가 싶더니 주의가 필요한 현 시점에 다시 길거리 포교 활동 장면을 보니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고 비판했다.

포교활동 중인 이들을 바라보는 대다수 행인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초기 특정 종교의 신도간 감염이 지역사회 확산의 기폭제가 됐기 때문인데다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거리 포교에 나선 건 시기상조라는 것.

대학생 B씨(남, 23)는 “한 달에 한 두 번꼴로 사이비 종교집단 포교 활동을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하는 것 같다”며 “특히 이번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특정 종교가 영향을 끼쳤다는 점도 거리 포교 활동에 대한 거부감을 키웠다”고 말했다.
 
이런 길거리 포교 활동에 대한 처벌은 가능할까? 우리나라 헌법 제20조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종교 단체에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행동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 또 축원 목적으로 제사를 올리고 그 대가로 돈을 지불했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당시 분위기에 휩쓸려 비용 제공에 스스로 동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를 입증하는 것 자체도 까다롭다.

하지만 거절했는데도 따라오면서 단체에 가입하라고 강요한다면 경범죄 위반 행위에 해당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에 처할 수 있다.

결국 걸거리 포교는 스스로 조심하는 게 최선의 대응책이다. 이런 포교 활동을 펼치는 이들과 맞닥뜨리면 먼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협박이나 강요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를 녹음해 증거를 확보하고 112로 신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한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포교 행위로 신고된 건수는 연간 20건이 되지 않는다. 이처럼 신고 건수가 적은 이유는 포교 활동임을 증명할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고 실시간 현장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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