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충주시장 불법 행위, 토지주 28년째 고통
전 충주시장 불법 행위, 토지주 28년째 고통
  • 박상철
  • 승인 2020.05.26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위직 공무원 도로 불법 성토로 시민 재산권 침해
민원제기 28년째...청주시 "복구해 줄테니 기다려라”
1인 시위 중인 제보자 A씨 / 사진=박상철
1인 시위 중인 제보자 A씨 / 사진=박상철

전직 고위직 공무원의 ‘도로 불법 성토 행위’로 한 시민이 28년째 고통을 받고 있다. 여기에 청주시의 늦장 행정까지 더해지면서 공무원 사회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불법 성토 행위를 한 건축주는 이 모 전 충주시장이다. 이 전 시장은 관선 시절 충주시장은 물론 제천시장, 단양·보은·군수를 역임한 대표적인 고위 공무원이었다.

A씨는 1992년 '도로 불법 성토' 관련 민원 제기했고, 청주시가 불법을 인정했지만 이에 대한 행정처리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그동안 불법 성토 도로 때문에 자신의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한 A씨는 “권력기관의 만행”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A씨의 억울한 사건은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 땅 옆으로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문제는 1년 뒤 발생했다. 이 전 시장이 건물을 올리면서 성토작업을 해 수평이었던 이 전 시장의 땅과 A씨의 땅 사이에 급격한 경사가 생긴 것이다.  

A씨는 곧바로 청주시에 불법 성토 사실을 알렸다. A씨는 "당시 청주시 도시계획국장과 건축과장이 두 차례 사과를 하면서 ‘원상복구 해 줄 테니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그래서 믿고 기다렸는데...". 하지만 이후로도 청주시는 감감무소식이었다.

1.2m 불법 성토로 가팔라진 도로의 모습 / 사진=박상철
1.2m 불법 성토로 가팔라진 도로의 모습 / 사진=박상철

이후에도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자 1995년 10월 A씨는 감사원에 진정을 넣었다. 진정 후 흥덕구청에서 두 차례 터파기 작업으로 원지반을 확인한 결과 1.2m가량 불법 성토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불법을 확인한 뒤 청주시에서 건축주(이 전 시장)의 허락(원상복구 여부)을 받으러 몇 번이나 찾아갔지만 받지 못했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반복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A씨는 “불법을 확인했으면 행정 절차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이나 과태료처분, 강제복구 등 법적조치를 내리면 되지 왜 허락을 공무원들이 받으러 다니는지 답답할 뿐”이라며 “우리 같은 힘없는 시민이 이런 불법을 저질렀다면 바로 행정 조치를 내렸을 게 뻔한데 불법 건축주가 충주시장까지 지낸 고위 공무원이라 청주시가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당시 건물은 1991년에 준공됐고, 1995년에 감사원과 흥덕구가 현장실사를 통해 성토가 된 것을 확인했다”며 “하지만 감사원 결과를 보면 건물 준공 후 상당 기간 경과해 성토를 누가, 언제, 얼마나 했는지 명확하지 않아 행정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A씨가 요구하는 원상복구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전직 고위공무원 B씨에게 혜택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지난 28년간 시의 사과와 원상복구 해 주겠다던 희망 고문을 당한 A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청주시청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펼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