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28일 청주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기준을 확대하고, 상가 주변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 매출 4800만원~2억원의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 20%에 대한 증빙서류를 내면 지원금 40만원을 지급받는다. 그동안은 타 지자체 비율보다 높은 30% 감소를 입증해야 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와 관계 없이 20만원을 일괄 지급받는다.
이 기준은 6월1일부터 적용된다.
상가 및 전통시장 24개 구간에 대한 주정차 단속 유예기간도 5월 말에서 1개월 늘어난다. 주변 상가에서의 재난지원금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 유예 구간은 청주시 홈페이지와 주변 단속카메라 전광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소화전, 버스승강장,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이중주차,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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