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vs 대웅제약' ITC 판결 한 달 연기
'메디톡스 vs 대웅제약' ITC 판결 한 달 연기
  • 박상철
  • 승인 2020.06.03 0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비판결, 이달 5일서 다음달 6일로
최종 판결도 11월 6일로 한 달 연기
오송에 위치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생산공장 모습 / 사진=박상철
오송에 위치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생산공장 모습 / 사진=박상철

충북 오창에 본사를 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양사가 5년 동안 끌고온 보툴리눔톡신 ‘균주 논쟁’ 예비판결이 오는 5일에서 다음달 6일로 한 달 연기됐다.

ITC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제출한 문서 4개를 증거로 채택하면서 오는 3일까지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제출된 의견의 검토시한을 고려해 예비판결일을 한 달 정도 미뤄 다음달 6일로 재조정하고 최종 판결일도 기존 10월6일에서 11월6일로 연기했다.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6일일 있을 ITC 예비판정은 사실상 양사간 분쟁의 종착점이 될 전망이다.

5년 동안 복잡하게 얽혀온 양사의 갈등은 민·형사 소송의 후폭풍과 함께 회사 자체 신뢰도에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피해보상, 허가취소 등으로 경제적인 피해도 만만치 않을 거란 분석이다.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보고 지난 2017년 6월 미국 법원에 제소했다.

하지만 해당 법원이 2018년 4월 이를 기각하자 메디톡스는 지난해 2월 미국 ITC에 제소했다. 현재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각각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나보타 원료를 자체 기술로 확보했다고 반박하며 양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편, 메디톡스는 내일(4일) 오후 2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진행되는 메디톡스 보툴리눔톡신제제 ‘메디톡신’ 허가취소 2차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