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건강진단! ~ 건강을 위해 반드시 받읍시다.
건강검진? 건강진단! ~ 건강을 위해 반드시 받읍시다.
  • 박선아 일환경건강센터 사무국장
  • 승인 2020.06.08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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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아 일환경건강센터 사무국장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1년 또는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안내문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법에 따라 과태료를 낼 수 있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받기도 한다.

실제 필자도 예전 직장에서 검진업무를 담당했었는데, 검진을 받으라고 통지서가 오면 귀찮기도 하고, 혹시나 건강이 안 좋아졌을까봐 걱정도 되어 차일피일 미루다 연말에 가서야 부랴부랴 검진을 받기 일쑤였다. 주위 일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검진을 꼭 받아야 되는지, 왜 선택이 아니라 강제인지 불만을 갖기도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간한 2018 건강검진통계연보에서 보면 일반건강검진 전체 수검율이 76.9%인데, 이중 직장가입자의 일반건강검진 수검율은 85.1%로 나타나 직장가입자의 수검율이 전체 수검율에 비해 높다. 어쩌면 직장인들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강제 규정의 영향이기도 할 것이다.

솔직히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시간도 내야 되고, 금식을 하는 등 좀 불편하다. 그리고 혹시 내 질병이 다른 동료나 관리자들에게 노출되어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 하지만 검진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거나 조기에 질병을 발견할 수도 있는 순기능을 생각하면 검진을 받는 것은 필요하다. 특히 수 많은 직업들 속에 저마다 그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유해위험요인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1년 또는 2년에 한 번씩이라도 검진을 받아 보는 것은 필수이다.

우리는 검진을 받으면서 때론건강검진이라고 하기도 하고,‘건강진단이라고 하기도 한다. 어떤 것이 맞을까? 사전적 의미를 논외로 하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둘 다 맞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이다. ,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사무직은 2년에 1,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일반건강검진을, 40세 이상의 경우에는 주기에 따라 암검진을 무료로 실시해주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이나 건강검진기본법에서는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과태료에 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예방 및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위해 사업주 의무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되는데, 그 중 하나가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해야 되는 것이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이므로 이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받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 일반건강진단은 일반건강검진으로 동일시 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일반건강진단 외에 특수건강진단 실시의무를 두고 있다. 이는 일터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유해인자(유기용제, 중금속, 소음, 분진, 야간작업 등 179)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건강진단 외에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종합건강진단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하지만 특수건강진단은 해당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표적기관(, 신장, 폐 등)에 대해 검사하는 것으로 유해인자에 따라 검사항목이 차이가 많다. 또한 다른 점이라면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가 있고,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등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의 경우 임상검사는 일반건강검진과 유사하나 문진검사시 작업경력 등의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건강검진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직업력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다.

우리나라 전체 임금 근로자는 대략 1,992만명(20.4월기준)이라고 한다. 이 중 특수건강진단을 받는 근로자는 202만명(17)으로 약 10%정도이다. 특히 요즘처럼 급변하고 다변화되어가는 산업현장에서 유해위험한 물질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건강검진만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건강검진은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관리에 기본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면 일반건강검진시 직업과 관련된 문진을 넣어 준다면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상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리고 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검진결과 이상소견이 있다면 건강상담 등을 통해 질병으로 이환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이 막히고, 내수경제가 얼어붙는 등 산업현장에 큰 변화가 생기고, 또 이에 따라 고용위축 및 경기악화 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 더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커지면서 이에 따른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높아진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 건강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모두 힘들고 고단한 삶이지만 나와 주변을 돌아보며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나가야 할 때이다.

 


()숲과나눔 일환경건강센터는 직업병 및 기초질환 건강상담, 직무스트레스 예방상담(심리상담), 근골격계질환 예방상담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또는 홈페이지 상담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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