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체, 내년부터 종합공사 할 수 있다
전문건설업체, 내년부터 종합공사 할 수 있다
  • 오옥균 기자
  • 승인 2020.06.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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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단종 2개 이상 보유업체, 원도급 가능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자료사진=뉴시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자료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의 업역 구분을 허무는 조항이 포함돼, 시행일인 내년 1월부터는 종합건설의 전유물이었던 종합공사를 전문건설업체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구분은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한 이래 40년간 유지돼 왔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공정경쟁 저하, 페이퍼컴퍼니 양산, 기업성장 저해 등 부작용이 지적돼 왔다.

그동안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이 포함된 종합공사를 원도급할 수 있게 된다. 

전문건설업에만 문을 열어 준 건 아니다.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2021년에는 공공공사에 한해 시행하고, 2022년부터는 민간공사로 허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영세 전문건설기업 보호를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오는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 1월 법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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