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해명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청주시의 해명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 박상철
  • 승인 2020.06.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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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씨 "청주시 주장은 거짓" 반박 증거 자료 제시
청주시 "불법 성토는 A씨 주장...감사서 불법 인정 안 해"

전직 고위 공무원의 ‘도로 불법 성토’로 한 시민이 28년째 고통을 받고 있지만 관할관청 청주시는 문제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 5월 26일 세종경제뉴스는 <전 충주시장 불법행위, 토지주 28년째 고통> 제하 보도에서 청주시의 해명을 실었다. 하지만 제보자 A씨는 청주시의 해명은 거짓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A씨는 “당시 청주시가 불법을 인정했고 수차례 사과와 함께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지금에 와서 성토를 누가, 언제, 얼마나 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어서 원상복구를 못해주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흥덕구청이 현장 터파기 작업을 통해 불법 성토됐음을 확인하는 당시 사진 / 사진=제보자 A씨
흥덕구청이 두 차례에 걸쳐 현장 터파기 작업을 통해 불법 성토됐음을 확인하는 당시 사진 / 사진=제보자 A씨

앞서 청주시는 이 같은 논란에 "감사원 결과를 보면 건물 준공 후 상당 기간 경과해 성토를 누가, 언제, 얼마나 했는지 명확하지 않아 행정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A씨가 요구하는 원상복구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불법 성토 행위를 한 건축주는 전 충주시장 B씨다. B씨는 관선 시절 충주시장은 물론 제천시장, 단양·보은·군수를 역임한 대표적인 고위 공무원이다.

흥덕구청이 감사원에 제출한 확인서. 건축주 B씨도 함께 터파기 작업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 / 사진=제보자 A씨
흥덕구청이 감사원에 제출한 확인서. 건축주 B씨도 함께 터파기 작업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 / 사진=제보자 A씨

 

'불법 성토’ 누가, 언제, 얼마나 했나?

A씨는 청주시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거로 당시 감사원의 지시로 흥덕구청이 현장을 찾아 터파기 작업을 한 뒤 감사원에 보고한 ‘확인서’와 청주지방법원의 청주시 건축과장과 흥덕구 토목계장의 ‘증인신문조서’ 그리고 B씨가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에 대한 ‘판결문’을 제시했다.

‘확인서’를 살펴보면 ‘건물주 B씨를 입회시키고 96. 3. 15. 14:00 도로기동반을 동원해 터파기를 한 결과’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또, 흥덕구청 직원들이 직접 터파기 현장 작업 사진이 첨부돼 있는데 사진을 보면 원지반에서 1미터 이상 연탄재, 일반토사로 성토가 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증인신문조서’에도 B씨의 불법 성토로 인해 A씨가 수차례 민원이 제기했다는 점,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한 점과 ‘판결문’에 B씨의 불법 성토로 주변 거주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 등을 미루어 보면 청주시의 해명은 책임 회피로 비칠 공산이 커 보인다.

건축주 B씨가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에 대해 무죄라는 법원 판결문 중 일부. B씨는 불법 성토가 아니라 자연성토가 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 사진=제보자
건축주 B씨가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에 대해 무죄라는 법원 판결문 중 일부. B씨는 불법 성토가 아니라 자연성토가 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 사진=제보자

A씨는 “명백히 건물주 B씨가 불법 성토를 했고, 청주시도 이를 인지했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청주시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불법 성토로 28년째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청주시는 조속히 행정 절차에 따라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불법 성토는 A씨의 주장이지 청주시가 불법을 인정한다는 공문이라든지 이를 증명할 자료는 현재 없다”며 “감사원과 충북도감사 자료에도 불법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A씨가 요구하는 원상복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보자 A씨는 지난 1991년 7월 준공된 B씨 소유 주상복합건물 신축 부지 인근 공유도로의 불법 성토로 재산상 불이익을 보고 있다. 이에 A씨는 감사원, 국무총리실, 충북도, 청주시 등 80여회에 걸쳐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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