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메디톡신' 결국 허가 취소 '확정'
메디톡스 '메디톡신' 결국 허가 취소 '확정'
  • 박상철
  • 승인 2020.06.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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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신주·메디톡신주50단위·메디톡신주150단위 등 3개 품목

결국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가 확정됐다. 지난 2006년 국내 자체 개발 '보톡스' 제품으로 첫 허가를 받은지 14년 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8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취소 일자는 오는 25일이며, 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메디톡신주50단위·메디톡신주150단위 등 3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조작된 자료 등을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해당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국내 1호 보툴리눔 톡신(보톡스)인 메디톡신은 메디톡스 전체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주력 제품이다.

주력 매출원인 메디톡신이 품목허가 취소됐지만, '제2의 인보사' 사태처럼 메디톡스가 상폐 위기로 몰리진 않을 전망이다.

메디톡스는 즉각 관련 집행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식약처 허가 취소 판단이 보톡스 균주 출처와 관련해 대웅제약과 벌이고 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ITC의 예비판정은 다음 달 6일로 공개될 예정이다. 최종 판정은 11월 초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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