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라이트월드, 투자 사기극?
충주 라이트월드, 투자 사기극?
  • 오옥균 기자
  • 승인 2020.06.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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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월드 투자자들, 충주시 계약 해지에 시청 앞 시위 이어가
충주시청 앞 시위를 하고 있는 충주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이 18일 라이트월드 시유지 임대계약을 해지한 시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충주시청 앞 시위를 하고 있는 충주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이 18일 라이트월드 시유지 임대계약을 해지한 시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빛 테마파크를 내세운 충주 라이트월드가 빛도 보지 못하고 막을 내리자, 투자자들이 충주시의 조치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라이트월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1인당 1억원씩 총 200억원을 날렸다며 지난 15일부터 충주시청 앞에 천막을 치고 충주시에 배상을 요구했다.

투자자들은 "충주 관광활성화를 위해 선의의 투자를 했는데, 조 시장은 (시유지)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해 영업권을 박탈하고 강제로 쫓아내려 하고 있다"며 "이는 투자 사기극"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충주시가 온갖 미사여구로 투자자들의 마음을 현혹했고, 그 말을 믿은 투자자들은 20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했다"면서 "조 시장은 사용수익허가를 유지해 투자자들의 사업 수익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투자자들은 "시는 재정투자를 검토하겠다며 투자를 독려했고 가설건축물 영업도 승인해줬다"며 "조 시장은 투자자들의 투자금과 손해를 배상하고 시장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시는 2018년 2월 충주세계무술공원 내 공원부지 14만㎡를 5년 동안 임차하는 약정을 유한회사 충주라이트월드와 체결했다. 그러나 임대료 체납, 시설물 불법전대 등을 이유로 이 약정을 지난해 10월 직권 해지했다.

라이트월드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시는 라이트월드가 시설물 등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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