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방송 부당행위, 이재학 PD 죽음 원인"
"청주방송 부당행위, 이재학 PD 죽음 원인"
  • 박상철
  • 승인 2020.06.22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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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상조사 결과 밝혀

‘CJB 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고 이재학 PD의 사망원인이 ‘CJB청주방송의 부당행위가 원인’이라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밝히며 사측의 사과,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이 담긴 요구안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사망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위)는 “고 이재학 PD는 청주방송 노동자로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며 “소송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당해 1심 패소로 목숨을 끊게 된 만큼 죽음의 책임은 청주방송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진조위는 “고인이 CP(책임프로듀서)나 국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한 점, 상급자 결재와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봤을 때 고인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청주방송 노동자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사망은 청주방송의 일방적 해고와 소송 방해 행위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로 발생한 스트레스로 우울감, 좌절감, 무기력이 유발됐다”며 “이런 감정들이 고인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으로 내몰아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한편, 청주방송 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5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30일 정규직은 78명, 비정규직은 42명이다. 비정규직 연령대는 30대가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도 13명으로 젊은 연령층이 82.3%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고 이재학 PD 죽음

고 이재학 PD는 2004년부터 14년 동안 CJB청주방송에서 일했지만, 임금 인상을 요구한 직후 해고당하고,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그의 집에서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 억울하다”는 그간 힘들었던 심정이 고스란히 묻어난 유서가 발견됐다.

이 PD는 지난 2004년 CJB청주방송에 프리랜서 PD로 입사해 14년 동안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규직 PD와 같은 일을 했던 그는 2018년 회사에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는 이를 이유로 이 PD를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시켰고,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 PD는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PD는 홀로 1년 넘게 회사와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결국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에도 심적 고통을 호소한 그는 결국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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