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메디톡스...허가 취소 처분 정지
한숨 돌린 메디톡스...허가 취소 처분 정지
  • 박상철
  • 승인 2020.06.2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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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메디톡스 가처분 신청의 가부 여부 판단 위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임시효력정지결정을 내렸다.

24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 18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한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일부 단위(50, 100, 150)의 각 품목허가취소, 회수·폐기명령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 처분의 효력을 다음달 14일까지 정지한다"고 23일 밤 결정했다.

충북 오창에 본사를 둔 메디톡스는 지난 18일 저녁 대전지법에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메디톡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간 동안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18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취소 일자는 오는 25일이며, 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메디톡신주50단위·메디톡신주150단위 등 3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조작된 자료 등을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해당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국내 1호 보툴리눔 톡신(보톡스)인 메디톡신은 메디톡스 전체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주력 제품이다.

메디톡스는 약사법 위반 사항은 일부 인정하지만,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품목허가 취소는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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