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졸속 행정처리 '만연'
충주시 졸속 행정처리 '만연'
  • 이민우
  • 승인 2020.07.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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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3년간 29건 법령위반과 부적정한 행정처리 발견"
충주시청 / 사진 = 세종경제뉴스DB
충주시청 / 사진 = 세종경제뉴스DB

충북 충주시에 공유재산관리 관련 부적정 행정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8월 시의회 승인 없이 수안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부지 5380㎡를 14억4500만 원에 사들이고 같은 해 9월과 10월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 이미 사들인 해당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은근슬쩍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토지가 등기 이전까지 끝난 사실을 몰랐던 시의회는 토지매입 승인을 한 차례 부결 처리하기도 했다.

앞서 시는 '수안보 온천관광지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졸속 행정처리를 보였다.

시는 법원 경매를 통해 옛 한전 연수원 소유권을 확보한 민간인 A씨로부터 건물과 땅을 27억2000만원에 구입했으나 시의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5월 조길형 충주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 사과하고 충북도에 감사를 청구하는 물의를 빚었다. 

시의회는 2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진행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30건 중 29건에서 법령 위반과 부적정한 행정처리 사례가 발견됐다"면서 "담당 공무원을 주의 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시가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할 때 해당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시의회 승인)을 먼저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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