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만에 드러난 진실...청주 미제사건 범인 ‘이춘재’
34년만에 드러난 진실...청주 미제사건 범인 ‘이춘재’
  • 박상철
  • 승인 2020.07.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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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사건 2건, 복대동 여고생 살인사건·남주동 주부 피살사건
JTBC 뉴스룸에서 보도한 이춘재 모습 / 사진=JTBC방송화면 캡처
JTBC 뉴스룸에서 보도한 이춘재 모습 / 사진=JTBC방송화면 캡처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청주 살인사건 2건이 이춘재의 범행으로 결론 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일 대규모 수사본부를 꾸려 약 1년간 재수사를 벌인 결과 이춘재가 저지른 범행은 모두 살인 14건과 강간 9건으로 결론 내렸다.

살인 14건 중 청주에서 발생한 사건은 2건으로 1991년 1월 '청주 복대동 여고생 살인사건'과 같은 해 3월 '청주 남주동 주부 피살사건'이다.

경찰은 이춘재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가학적인 형태의 연쇄 범행을 저질렀고,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성향이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해 7월 당시 사건 현장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가 1994년 청주에서 처제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이춘재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돼 재수사가 시작됐다.
 

14명 연쇄살인...처벌은 불가

1980년대 경기 화성군과 충북 청주시 일원에서 14명의 부녀자를 연쇄 성폭행하고 살해한 이춘재에 대한 처벌은 결국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춘재가 해당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저지른 1991년 4월의 살인마저 당시 공소시효인 15년이 지나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2015년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소시효가 완전히 폐지됐다. 하지만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은 태완이법 시행 전에 공소시효가 끝나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안타깝게도 이춘재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미궁으로 남겨졌던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었다는 것에 수사의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과학수사로 34년만의 진실은 밝혀졌지만 공소시효가 끝나 아무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이번 수사의 한계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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