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상 '누락' 100억대 피해 주민 '분통'
청주시 보상 '누락' 100억대 피해 주민 '분통'
  • 이민우
  • 승인 2020.07.0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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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갑상어 7000마리 집단폐사
공사중단 100억 여원 피해입어
7일 청주시청 앞에서 수해복구 계획수립 누락으로 수백억의 피해를 본 민원인들이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7일 청주시청 앞에서 수해복구 계획수립 누락으로 수백억의 피해를 본 민원인들이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철갑상어 테마공원 개발을 추진했던 농업회사법인 '귀농' 직원들은 7일 청주시청 앞에서 수해복구 계획수립 누락으로 입은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용광 귀농 대표는 "청주시가 지난 2017년 7월 수해 당시 준공을 앞 둔 '철갑상어 양어장'에 대한 수해복구 비용지원을 약속했으나 수해복구 계획수립을 누락했다"며 "양어장 준공도 하지못한 채 자비로 수해복구를 진행한 민원인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수해 당시 철갑상어 테마공원 복구 현장
수해 당시 철갑상어 테마공원 복구 현장

수해복구 계획수립 누락은 철갑상어 7000마리 폐사, 중공 중단 등 수백억원의 재산피해로 이어졌다는 것

시는 지난 6월 철갑상어 양어장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했다. 개발부지가 작년 5월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청주시가 정상적으로 수해복구비용을 지원해줬다면 하천구역 편입 전에 준공할 수 있었다"며 "수해복구 계획수립 누락에 따라 발생된 모든 피해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더 이상 청주시는 민원인들을 기만하지 말고 조속히 모든 사실과 잘못을 직시해야 한다"며 "개발행위 허가 취소와 하천편입고시 무효소송을 이달 진행할 것"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015년 허가 당시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는 원상복구하는 조건을 달았다"며 "2019년 양어장 부지 전체가 하천에 편입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수해 당시 내수면어업 등록이 안 된데다 철갑상어 입식신고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해 신청내용과 현장조사 결과가 달라 수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한편 농업회사법인 귀농은 철갑상어 전문기업으로 식품, 화장품, 제약 등 국내·외 수출을 선점하고 있는 강소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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