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A소방서 규정 위반 무더기 적발
충북지역 A소방서 규정 위반 무더기 적발
  • 이민우
  • 승인 2020.07.0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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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자에게 급여를 초과 지급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충북지역 소방서가 감사에 적발됐다.

7일 충북소방본부의 소방행정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A소방서 한곳에서 총 18건의 규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세부적인 위반사항은 소방차량 불용처분 위반,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구급차량 폐차 절차 지시사항 불이행,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선책적 복지제도 복지포인트 지급 부적정 등이다.

소방차량 불용처분의 경우 충북도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16조(불용의 결정)에 따라 기관장은 도지사의 위임을 받아 단가 5000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품을 불용 결정해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A소방서는 지난 2018년 소형 펌프차 1대를 매각하면서 불용 결정을 하지 않고, 물품관리전환 소요조회와 검정평가의뢰해 공개매각했다.

지난 2017년에는 소방차량 종합보험 가입 청약에서 3건의 사업을 추진, 세출예산을 집행하면서 재무관이 아닌 분임재무관이 처리해 재무관의 직무위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 외에도 세출예산 집행을 목적 외 사업으로 부적정하게 사용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2월 말까지 집행한 소방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소방행정 종합감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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