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동부소방서는 9일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A씨를 파면 의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 청주시 청원구와 상당구 일대에서 전 여자친구 B씨 신체를 더듬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소방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참석한 의원 5명의 만장일치로 A씨를 파면 처분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청주지방법원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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