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상공인 40만원 지원한다
충북도 소상공인 40만원 지원한다
  • 이민우
  • 승인 2020.07.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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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감소 증빙 못해도 30만원 지원

충북도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40만원 고정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의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고 13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지원대상은 기존 조건을 완화, 전년 3월 또는 4월 대비 올해 3월 또는 4월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사업장이다. 매출감소를 증빙하지 못하여도 30만원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위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장이라도 올해 3월 31일을 기준일로 현재 도내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고, 저년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대표자 주소지 시‧군 홈페이지 및 시‧군‧구청 경제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사진 = 충청북도 제공
사진 = 충청북도 제공

한편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전자상거래업, 방문판매업, 화물차 개인사업자, 건설‧기계사업자, 공부방 등은 지원 제외 대상이며, 충북 코로나19 피해 특별계층 지원을 받은 실직자, 프리랜서도 지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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